[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기사입력:2026-02-25 17:10:00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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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7-2민사부는 이같이 2025년 10월 17일,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가정보원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 7월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했다.

국가정보원은 2017년 9월 11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전 대통령,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2010년 11월경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이 그 지시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블랙리스트틀 작성ㆍ배포ㆍ관리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참조)

이 사건 블랙리스트에 원고들을 등재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계속적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 역시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존속하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적어도 피고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인 2013년 2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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