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의료인이 추천한 것처럼 꾸민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I 한의사 추천'이나 '의료인 검증' 등 문구를 사용한 광고 사례를 확인했다. 협회 측은 실제 의료인의 관여나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효능을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확인된 사례 11건을 정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부당 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인공지능이 보건의약인인 것처럼 특정 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영상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의 권위를 빌려 식품의 효능을 단정하는 표현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체중 감량이나 단기간 효과 보장 등의 표현은 허위 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생성형 AI 악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기사입력:2026-02-25 1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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