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서비스,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분야 등 약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두 달간 진행된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을 축소 지급하는 사례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적정성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 기재 사항 확인과 출근부 및 근태관리시스템 분석을 통해 실근로시간 대비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합리적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민간 인적자원관리(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지속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 사업장은 사전 조사 후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 사업장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실시
기사입력:2026-02-25 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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