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4-15 17:58:12
법원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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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관련 범행 시기와 비슷하다"며 "(앞선)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재범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김대중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 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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