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은행권 감정평가법 위반 막을…감정평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2-25 10:17:59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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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키 위한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자산매입·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맡기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그런데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 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 받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서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토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내용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막는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문진석 의원은 “수년간 국회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젠 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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