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비정상적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선거기간 중 디지털 여론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은 이용자가 게시글의 출처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악용한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 형성과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이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대량 게재·전송 등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을 표시하고, 우회접속 여부가 드러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시글이나 댓글을 반복·대량으로 게시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일본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3,000여 개의 중국발 추정 계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상대국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조직적 선동에 가깝다”며 “우리 역시 드루킹 사건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이 여론을 얼마나 손쉽게 왜곡할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양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접속 국가 표기 의무화와 매크로 방지 시스템 같은 기술적·제도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디지털 여론 왜곡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이 보다 투명한 정보 환경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세력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론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곽규택 의원, 매크로·해외 우회접속 여론조작, 제도적으로 차단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동시 개정 디지털 여론 공정성 강화 기사입력:2026-02-25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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