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사기범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02-24 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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