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23일 오후 7시 30분경 대한민국 정부가 美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 판결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됐다.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약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구한 엘리엇과의 중재절차에서 일부 패소(’23. 6. 20.)하면서 배상원금 약 600억 원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원(’26. 2.기준)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었다.
이에 정부는 ’23. 7. 18.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각하 판결(’24. 8. 1.)을 받았으나, 항소해 ’25. 7. 17. 위 각하판결을 뒤집고, 1심 환송판결을 받았다.
’25. 12. 위 환송 1심 심리기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승소는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로,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민국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승소
기사입력:2026-02-23 2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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