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원 재원 지켜

전국 최초 ‘지방세 법무 전담팀’ 운영으로 소송 대응 체계화
A국립대학법인·화력발전 2차 설비 소송 등 주요 사례 승소
시군 공동 수행·표준서면 제공 등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대응 일관성 확보
기사입력:2026-02-20 14:22:02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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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관련 소송 86건 중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지켰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해 대형 법무법인·세무법인이 참여하는 고액 납세법인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전담팀은 전문 변호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돼 시군과 공동 수행하며, 동일 쟁점 사건 대응 논리를 공유하고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 A주식회사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 목적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했지만, 도는 해당 법인이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대응해 대법원 승소로 91억 원을 지켰다. 또한 화력발전 2차 설비 전력 관련 소송에서도 10개 법인이 제기한 사건 모두 승소해 154억 원을 보존했다.

도는 1억 원 이상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에 대해서는 표준 서면과 도 대표 변론을 제공해 행정비용 절감과 대응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담 변호사는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하며,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례집도 보급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소송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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