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기사입력:2026-02-21 10:35:29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우유정 기자] 무주군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사용처_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78,000 ▲373,000
비트코인캐시 840,000 ▲2,500
이더리움 2,92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3,590 ▼160
리플 2,139 ▲17
퀀텀 1,41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71,000 ▲301,000
이더리움 2,91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3,590 ▼190
메탈 417 ▲1
리스크 208 ▼1
리플 2,137 ▲15
에이다 415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9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845,000 ▲8,500
이더리움 2,92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3,600 ▼130
리플 2,138 ▲18
퀀텀 1,416 0
이오타 1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