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3차 개정 추진

‘갑·을’ 용어 변경,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신설 등 계약·관리 체계 정비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투명한 사용·연차별 적립 방식 도입
기사입력:2026-02-19 14:49:56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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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총 51건의 사항이 포함되며,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해 수평적·대등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수집 시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신설했다.

관리 문화 개선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을 구체화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 비용 부담의 변동성을 줄이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과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 통지,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 확대, 동별 대표자 직무 정지 제도 폐지 등 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안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주자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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