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주시는 2월 19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복귀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검정고시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제정 · 시행했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현장에서 확인된 청소년들의 교육 · 자립 지원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양주시의회 간 업무협의를 통해 추진됐고, 2026년 1월 14일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2026년 2월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르면, 양주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재비행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심리치료와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검정고시 · 직업훈련 지원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6-02-19 1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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