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정책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
이번 수상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심사위원회는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 근거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미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김장문화는 평범한 음식 준비를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중요한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현장과 제도를 함께 살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김장문화 활성화 조례’로 우수조례 개인부문 수상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 “전통 식문화 계승과 공동체 회복 기여” 기사입력:2026-02-19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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