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용요구 금지·배우자 업체정보 제출' 공직자 반부패법 강화...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입력:2026-02-13 10:42:51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비위를 막기 위해 관련 반부패 법률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고위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 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24.49 ▼109.28
코스닥 738.68 ▼25.42
코스피200 840.95 ▼17.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54,000 ▲655,000
비트코인캐시 380,000 ▲6,700
이더리움 3,22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10
리플 1,766 ▲10
퀀텀 1,163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99,000 ▲694,000
이더리움 3,22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60
메탈 363 ▲3
리스크 248 0
리플 1,767 ▲9
에이다 289 ▲4
스팀 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480,000 ▲710,000
비트코인캐시 379,100 ▲6,100
이더리움 3,226,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40
리플 1,767 ▲11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