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기사입력:2026-02-12 15:26: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39,000 | ▼101,000 |
| 비트코인캐시 | 372,300 | ▼100 |
| 이더리움 | 3,416,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200 |
| 리플 | 2,023 | ▼16 |
| 퀀텀 | 1,204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50,000 | ▼10,000 |
| 이더리움 | 3,41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190 |
| 메탈 | 316 | ▼4 |
| 리스크 | 121 | ▼2 |
| 리플 | 2,022 | ▼17 |
| 에이다 | 298 | ▼4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8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200 |
| 이더리움 | 3,41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50 | ▼300 |
| 리플 | 2,021 | ▼16 |
| 퀀텀 | 1,214 | 0 |
| 이오타 | 6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