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서 내란죄 인정 징역 7년
기사입력:2026-02-12 15: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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