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함께 판단된다. 우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 단속·체포·제지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직무의 본질이 정당하다면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통증에 그치지 않는다.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신체 손상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상 등이 있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인정되면 치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직접적인 가격이 없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뜨리거나 밀쳐 부상을 입힌 경우 역시 상해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사건은 실무상 더욱 엄격하게 다뤄진다. 과거와 달리 주취 상태를 감경 사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공권력에 위해를 가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의 상해 정도가 명확하다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할 경우, 사건의 구조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정될 위험이 있다. 당시 공무집행의 적법성, 충돌의 경위, 상해 발생 과정, 고의성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치상 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은 단순 실랑이나 몸싸움으로 생각했다가 중범죄로 번지는 대표적인 유형”이라며 “직무 집행의 적법성, 위험한 물건의 범위, 상해 발생 경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기사입력:2026-02-11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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