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2-10 14:08:38
김재섭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재섭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부터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부터 가능해져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선거권과 선거운동에선 배제되어 제도적 불균형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15세 이상이면 일정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여 소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선거권은 일률적으로 제한돼 있어 정치적 권리와 책임 구조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그런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춰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여기에 더해 선거권이 단순한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치·선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해당 교육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편향되지 않게 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허용된 16세 청소년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것은 권리 구조상 명백한 불균형”이라며 “정치 참여에 책임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면 상황에 맞게 권리 역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요번 개정안이 무조건적인 선거권 확대가 아닌 교육과 제도적 보완을 함께 담은 책임 있는 참정권 확대”라며 “청소년이 민주주의의 한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018,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749,500 ▲1,000
이더리움 2,84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70
리플 1,983 ▼4
퀀텀 1,387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068,000 ▲58,000
이더리움 2,84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70
메탈 414 0
리스크 206 ▲3
리플 1,983 ▼5
에이다 383 ▲1
스팀 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00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54,000 ▲6,000
이더리움 2,84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110
리플 1,983 ▼4
퀀텀 1,382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