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1심 결과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기사입력:2026-02-09 1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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