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제7차 단체협약 체결

경기도·도의회·공무원노조 3개 노조, 단체협약 합의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치료·심리 안정 위한 연간 최대 2일 휴가 포함
158조문 378개항, 수용률 98.7%로 합의…노사 신뢰 기반 마련
기사입력:2026-02-03 16:26:01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는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 등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협약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총 158조문 378개항으로 구성됐으며,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협약을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수용률 98.7%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노사 상호존중과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체결 이후 일곱 번째로,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도의회가 참여한 첫 단체협약이기도 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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