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취지의 해명 자료를 배포했지만, 경찰과 여수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하면서 ‘수사 결과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 결과 불법 매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위원회의 점검 당시 의견과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불법 매립이 없다고 확인하거나 결론 내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관련 서류 및 의심 구역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불법 매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점검 당시 전달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해당 해명자료 작성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위원회의 의견을 여수광양항만공사 입장을 방어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또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며, 행정적으로도 불법 여부를 확정하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C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현재 재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당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행정 판단을 사실과 다르게 공식 발표할 경우, 단순한 홍보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해명 자료는 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만약 고의적인 왜곡이 있었다면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항만공사의 장기간 리더십 공백이 내부 통제 실패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황학범 경영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가 이어져 왔다.
사장 공백이 이어진 기간 동안 전남 동부권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업황 부진과 대외 환경 악화가 겹치며 항만 운영 전반이 위기 국면에 놓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통제 시스템까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임기 3년의 신임 사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직 신뢰와 내부 통제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차기 사장의 첫 과제가 경영 성과보다 조직 기강과 의사결정 시스템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수사 종결 아니라 했는데”…여수광양항만공사, ‘혐의없음’ 해명 왜곡 논란 확산
기사입력:2026-01-29 1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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