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년간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전·현직 8,245명 대상… 원금 기준, 3월 31일까지 일괄 지급 기사입력:2026-01-29 16:47:42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의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16년간 이어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월 수원고등법원이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과 화해권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검사지휘를 통해 ‘이의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액 341억 원은 청구 총액 563억 원 중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413만 원 수준이다.

도는 현직 소방관 5,586명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하고, 퇴직 소방관 등 2,659명에게는 본인 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돼 미지급 수당 지급이 필요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으며,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수당 산정이 제한되는 관행이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12월 법원과 소방공무원에게 화해권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무부의 승인도 받았다.

김 지사는 “미지급 수당 지급은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 아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224.36 ▲3.11
코스닥 1,149.44 ▼14.97
코스피200 768.41 ▲2.8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55,000 ▼367,000
비트코인캐시 796,500 ▼500
이더리움 3,92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5,290 ▼30
리플 2,531 ▲5
퀀텀 1,702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44,000 ▼376,000
이더리움 3,92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5,290 ▼20
메탈 499 ▼3
리스크 240 0
리플 2,527 ▲1
에이다 463 ▲2
스팀 9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3,04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796,500 ▼1,500
이더리움 3,92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5,280 ▼40
리플 2,530 ▲5
퀀텀 1,677 ▼21
이오타 11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