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올해 사회재난대책법(가칭)을 비롯한 123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간별로는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7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48건이 제출된다.
형식별로는 제정안 10건, 전부 개정안 4건, 일부 개정안 109건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 입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단계별 법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제처, 올해 입법계획 보고... 사회재난대책법 등 법률안 123건 연내 국회 제출
기사입력:2026-01-27 15: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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