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권리 구제의 갈림길, 구제신청과 무효소송의 법리적 실익은

기사입력:2026-01-16 12:15:22
사진=양정은 변호사

사진=양정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경영 악화나 징계 사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 두 제도는 절차의 성격과 소요 시간, 구제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는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여 신속한 초심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1심, 2심, 3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사실상 5단계의 심급을 거치는 것과 유사하여, 신속한 구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정은 변호사(법무법인 중앙이평/노동법 전문)는 “부당해고 분쟁 해결의 핵심은 단순히 절차의 속도가 아니라,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적 안정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단계에서 빠른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분쟁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간(3개월)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 민사소송은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양정은 변호사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엄격한 증거 조사를 통해 해고 사유의 부존재와 절차적 위법성을 심층적으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보다 더욱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통해 포괄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법원의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의 절차라는 것이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기판력(확정된 판결이 다른 재판을 구속하는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목적이 신속한 복직인지, 아니면 임금 보전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인지에 따라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부당해고 다툼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현실적 원칙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여부와 사유의 구체성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840.74 ▲43.19
코스닥 954.59 ▲3.43
코스피200 704.64 ▲8.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22,000 ▼83,000
비트코인캐시 874,000 ▼2,000
이더리움 4,9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850 ▼10
리플 3,040 ▼1
퀀텀 2,128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785,000 ▲94,000
이더리움 4,92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8,850 ▲20
메탈 606 ▲2
리스크 304 ▼2
리플 3,039 0
에이다 582 0
스팀 10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6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75,000 ▼500
이더리움 4,9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880 ▲50
리플 3,039 ▼1
퀀텀 2,120 0
이오타 1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