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과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는 물론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법원에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한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보기만 했는데 설마 처벌받겠느냐"라는 안일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하다.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시청 역시 해당 영상을 소비함으로써 성 착취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대응할 경우,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안처분이 병과되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본인의 인적 사항이 이웃 주민들에게 통보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체육 시설, 의료 기관 등으로의 취업이 최장 10년간 제한된다. 이는 경제 활동의 단절은 물론 사회적 관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일부는 혐의를 피하고자 '몰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파일명, 혹은 해당 영상이 공유된 플랫폼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게다가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삭제된 메시지나 인터넷 접속 기록, 클라우드 저장 내역 등은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이고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의 판례나 가벼운 처벌 수위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법적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기사입력:2026-01-15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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