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기사입력:2026-01-15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다. 대중들은 흔히 학대 사건을 접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재판 후에도 삶을 이어가야 한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중증 장애를 입게 된 아동의 경우, 평생에 걸쳐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 등 현실적인 생계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뇌손상을 입힌 친부를 상대로 10억 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외국 국적의 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친부의 폭행이었다. 생후 2개월에 불과했던 아이는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과 뇌손상을 입었고, 이는 결국 발달 지연과 장애로 이어졌다. 가해자인 친부는 초기에는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하며 책임을 지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자 약속을 어기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이는 성장하며 특수 교육과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타지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가족 간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형사 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믿고 권리 행사를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고의적인 학대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박지연 민사·가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민사 소송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피해 아이가 세상에 홀로 남겨졌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존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래의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히 과거에 지출한 치료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소득의 상실분(일실수익)과 평생 필요한 재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철저히 산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박지연, 정연재, 성민형 변호사)은 아이의 뇌손상이 향후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신체감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였다. 영유아의 경우 성장 단계마다 장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병원에서 감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문심리위원을 선임하고 정밀한 감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끈질긴 법적 대응 끝에 10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배상액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과거에 이미 합의를 했으므로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은 친부의 주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시켰다. 법원 역시 피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불공정한 합의나 학대의 중대성을 과소평가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민사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가해자가 친부모든 누구든 관계없이 학대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면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법승 정연재 민사전문변호사는 "가족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아이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와 특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도리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성민형 변호사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외국인으로 타지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도움을 구했고, 긴 시간 동안 재판을 이어온 끝에 개인 1인의 신체적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유례 없는 금액인 10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신체감정 대응이 뒷받침된다면 아동학대 피해자들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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