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지만,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며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은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는 벗어났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은 오히려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구체화되는 추세다. 가정을 가진 이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신의칙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으로 지목된 상대방은 막대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명성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마주하게 된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연인들이 나눌 법한 다정한 대화나 애칭 사용, 잦은 사적 만남만으로도 '부정행위'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 협의를 명분으로 퇴근 후 잦은 술자리를 갖거나 주말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불륜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핵심적인 증거다. 서로의 연락처를 연인이 쓸 법한 애칭으로 저장하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았다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직장 내 불륜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여부다. 법원은 상간녀 소송에 있어 피고의 고의성을 엄격히 따지는데, 직장 동료 관계라면 서로의 혼인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설령 상대방이 "이혼 절차 중이다"라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적절한 연락이나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상간녀 관련 분쟁은 단순히 위자료 지급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업계 내 평판 하락으로 인해 향후 이직이나 커리어 관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수위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혼인 파탄의 실질적인 원인이 정말 해당 관계에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에서 만남이 시작되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는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감정이 얽혀 있어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소명이 더욱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당혹감에 사태를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여부와 실제 부정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기사입력:2026-01-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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