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기사입력:2026-01-13 10:53:17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영상·사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의 촬영물뿐 아니라, 외형·복장·설정 등으로 미성년자를 연상시키는 경우, 심지어 애니메이션·CG 등 표현물도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아청물이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와 학대라는 인식이 법에 반영된 결과다.

핵심은 처벌 규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벌금 없이 징역형만 예정된 구성요건으로, 법률상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에 해당한다. 제작·판매·배포 등은 무기 또는 장기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청행위 역시 성착취물 시장의 수요를 형성해 구조를 지속·확대시키는 행위로 평가되어 별도로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

입법은 과거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강화돼 왔다. 이전에는 ‘소지’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서버에 저장된 링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만 영상을 시청할 경우 처벌 공백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20년 법 개정으로 ‘구입·소지·시청’이 모두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링크를 구매하고 스트리밍으로만 본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영상 파일을 직접 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IP 기록, 접속 로그, 유료 결제 내역, 클라우드·휴대전화·PC 저장 파일, 복구 자료 등 디지털 흔적을 광범위하게 분석한다. 한두 개 영상을 우연히 클릭했다 바로 닫은 경우와, 유료방에 반복 결제하며 다수의 영상을 내려받고 공유한 경우의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다. 다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모두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 보안처분도 고려해야 한다. 아청물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 번 본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 법은 ‘한 번 시청’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한다”며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다면 본인의 행위 경위와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형사 책임 최소화를 모색하는 한편, 다시는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23.10 ▲30.46
코스닥 942.18 ▼6.80
코스피200 685.76 ▲5.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829,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903,500 ▲500
이더리움 4,90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9,490 ▲30
리플 3,158 ▲5
퀀텀 2,294 ▲8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880,000 ▲274,000
이더리움 4,90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9,500 ▲50
메탈 600 ▼2
리스크 311 0
리플 3,158 ▲5
에이다 623 ▼1
스팀 1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9,79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901,500 ▼1,000
이더리움 4,90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9,440 ▼50
리플 3,157 ▲4
퀀텀 2,293 ▲90
이오타 15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