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기사입력:2026-01-12 11:28:41
사진=권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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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나아가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군하극상 사례가 빈번해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기강 문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관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군하극상 범죄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상관모욕이다. 면전에서의 욕설뿐 아니라 SNS나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상의 비하 발언도 포함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주목할 점은 일반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피해자인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군 위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공적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군하극상 사건은 처벌이 더욱 무겁다. 적전이 아닌 상황이라도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군형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에 발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판례를 보면 술에 취해 상관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다. 군 수사기관과 법원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비판에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휘권 무력화와 전투력 저하의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여 엄격히 다루는 경향이 뚜렷하다.

명령불복종 역시 군하극상의 범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항명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로, 군대의 지휘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군인은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이상 개인적 판단으로 이를 거부하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에는 병사와 부사관, 하급 장교와 상급 장교 사이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는데, 계급을 불문하고 항명은 조직 전체의 기능 정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수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대표 변호사는 "군하극상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단계부터 매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실형 선고율이 높고 신분상 불이익도 막대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형법의 독특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상관모욕이나 항명 등의 혐의는 초동 수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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