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상공인센터, 가맹점 필수품목 강제구매 실태 조사 발표

응답자 95% “가맹본부 필수품목 구매 강제 경험”
수익성 악화·가격 불합리 등 문제점 여전
기사입력:2026-01-09 15:03:30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인포그래픽 / 인천시청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인포그래픽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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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 후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가맹점이 원·부자재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치킨, 커피, 피자, 아이스크림·빙수 등 외식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체 취급 품목 중 필수품목 비율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특히 강제 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조사됐다.

필수품목 강제 구매로 인한 경영 부담도 컸다. 응답자의 66%는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답했으며, 가격은 시중보다 비싸다고 인식한 비율이 84%에 달했다. 특히 10~30%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이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았다. 필수품목 변경 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 결정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거래 가격 산정 방식 투명화 및 공개 의무화 ▲불리한 변경 시 협의가 아닌 합의 절차 적용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 등을 제시했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인천시와 협력해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맹사업 공정성 제고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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