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실익과 향후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상간녀소송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상간녀소송 시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반박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로감이 상당하다. 또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피해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 후 발생할 수 있는 재결합이나 연락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방식이 바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거치거나 판결 전 단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배우자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접근할 경우 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가해지는 일종의 사적 제재로, 법원 역시 그 금액이 과도하게 징벌적이지 않은 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사회적 평판이나 자녀 교육 환경에 민감하다면 굳이 판결문을 남겨 기록화하기보다는 확실한 위약벌 조항을 넣은 비공개 합의가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녀는 본래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을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위자료 중 남편의 책임 부분만큼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가 다시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가계 경제에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합의나 조정 시 상간녀가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 박지석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인 만큼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상대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며 실질적인 보상과 관계 단절이 우선이라면 합의나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기사입력:2026-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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