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해 자율구매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기존에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해야 했던 의무 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수요와 여건에 맞게 나라장터 밖에서도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시와 군을 포함한 31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컴퓨터, 냉·난방기 등 실제 수요가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며, 구매처 선택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매 절차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현장 요구에 신속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권 경기도 회계과장은 “자율구매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살펴 제도 정착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전기·전자제품 ‘조달청 단가계약 자율구매’ 시범운영
118개 품목 대상, 필요와 여건에 따라 직접 구매 가능구매 절차 탄력성 높이고 행정 효율성 강화 기사입력:2026-01-05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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