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기사입력:2026-01-05 08:51:31
(사진제공=KPGA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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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2025년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협회는 2025년 1월 전수조사를 통해 10여 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징계를 수개월간 미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10일, KPGA는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 1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먼저 단행해 이 중 3명을 해고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협회는 뒤늦게 7월 2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A씨를 면직했다.

KPGA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해고 사유로 제시된 업무상 과실과 책임이 고위임원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고, 강압적으로 작성된 시말서가 징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3인의 해고 사유에는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이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피해 직원들은 심문 과정에서 관련 서면 자료와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약 100일간 구제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경기지노위는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KPGA는 전수조사 후 확인된 피해 직원들의 보호나 재발 방지 교육 · 제도 개선에 대한 조치는 현재까지 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해고 대응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변호사 4명을 투입했다.

통상 처벌이 아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협회는 해고 방어에 착수금만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거대 로펌까지 동원했으나 결국 부당해고로 결론이 났다.

‘KPGA 사태’는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사무검사 요구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피해 직원 보호나 사건의 본질적 해결보다 절차 지연과 법무 대응에만 치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해고자 1인당 최대 1억 2천만원(1회 최대 3천만원x최대 4회 부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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