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기사입력:2026-01-02 17:19:19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방송수익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여 수익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익금 중 40%를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에 따라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하는 한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 피고의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전속계약의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라 수익금 40%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상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구하는 금액(960만 원)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원고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방송수익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척하고, 피고가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어 법원은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힌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309.63 ▲95.46
코스닥 945.57 ▲20.10
코스피200 624.17 ▲18.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041,000 ▼291,000
비트코인캐시 915,500 ▲12,500
이더리움 4,48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8,030 ▼160
리플 2,913 ▼30
퀀텀 1,986 ▼1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040,000 ▼344,000
이더리움 4,48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8,030 ▼140
메탈 536 ▼6
리스크 289 ▼3
리플 2,911 ▼32
에이다 565 ▼5
스팀 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03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916,000 ▲12,000
이더리움 4,488,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18,050 ▼120
리플 2,912 ▼29
퀀텀 2,000 ▼24
이오타 1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