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 중심의 수도요금 납부 환경 조성을 위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개선하고, 신청한 달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카드 유효성 검증 절차로 인해 신청 이후 익월 23일 이후에야 적용돼, 신청 당월 요금을 자동납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관련 업무 지침을 개정하고 행정·절차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23일(납부기준일) 기준 3영업일 전까지 전화(미추홀콜센터 032-120)나 인천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해당 월에 청구된 수도요금부터 즉시 자동납부가 적용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신청 기간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넓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익월부터 자동납부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시민에게 최초 1회 3,000원, 이후 매월 200원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6만7천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제도는 새해에도 계속 운영된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선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시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조치”라며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통해 요금 감면과 납부 편의를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즉시 적용
신청 당월부터 자동납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요금 감면 혜택 유지… 시민 납부 편의성 강화 기사입력:2026-01-02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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