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올해 전기승합차 국고 보조금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는 '소형 승합차' 보조금이 신설된 점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형 전기승합차를 사면 최대 1천500만원이 지원된다.
그간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대형'과 '중형'으로 나뉘어 지급됐는데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스타리아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 소형이 추가됐다.
만약 어린이 통학용 차량으로 소형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은 최대 3천만원이다.
대신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이 줄었다.
어린이 통학용 중형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작년 최고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8천500만원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형(최고 6천만원)과 중형(최고 4천만원) 보조금이 신설됐다.
볼보트럭코리아가 이미 대형 전기화물차를 출시한 상황이고 타타대우모빌리티가 3월 출시를 목표로 중형 전기화물차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형 전기화물차(보조금 최고 1천50만원)는 기본 가격이 8천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가격 상한이 설정됐다.
또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됐다.
소형 전기화물차와 경형 전기화물차(보조금 최고 770만원)는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구매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전기화물차와 전기승합차 모두 올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소형 전기승합'과 '중대형 전기화물'에도 보조금
기사입력:2026-01-01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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