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개인·법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2억 7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체납자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고가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나, 이륜자동차는 차량원부 압류 등 체계적인 체납 처분이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 경기도는 장기 체납자 591명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723대를 확인해 31개 시군에 일괄 통보했고, 이후 11월까지 약 4개월간 도·시군 합동으로 주소지·사업장 탐문수색과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재가 확인된 이륜자동차는 338대였으며, 현장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통해 총 2억 7천만 원을 징수했다.
현장에서는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등 고가 수입 이륜자동차도 다수 적발됐다.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 소유 이륜자동차 1대는 즉시 공매 처분됐다.
실제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취득세 등 약 600만 원을 수년간 체납했으나, 신차 가격 3천4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산 슈퍼벨로체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현장 압류 조치 후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남양주시의 B씨 역시 자동차세 150만 원을 장기 체납하다가 고가 이륜자동차 압류 조치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조세 회피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고가 이륜자동차 장기 체납자 전수조사로 27억 원 징수
체납자 591명 소유 이륜차 723대 확인…도·시군 합동 현장 징수할리데이비슨 등 고급 이륜차 적발, 즉시 압류·공매 조치 기사입력:2025-12-31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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