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지역 기반 외국인 체류·사증정책 지원, 동포 권익보장·사회통합정책 전담 기사입력:2025-12-31 11:51:44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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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광역형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

자격 확대[유학(D-2)・취업(E-7) 2개 가능], 권한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부서이다.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포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25년 현재 23개)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20억 원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해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하여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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