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행정편의를 위한 구치소 접견 제도, 개선돼야" 기사입력:2025-12-30 16:22:50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연수원 32기)와 김준형 변호사(연수원 46기)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회원 39명을 대리했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했으며, 총 25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회원 중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 이용시 접견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을 묻는 설문에서, 조사 참여자 255명의 68.24%(174명)가 6일 이상 접견 예약이 되지 않아 미결수용자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응답했고,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 접견 예약 과정에서 불편을 느낀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251명(98.43%)의 회원이 불편을 느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89조, 제34조 등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위헌적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5. 3.부터 법무부 교정본부는 변호인 접견에 있어 “기관 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받아 직원이 대신 예약함에 따라 변경·취소 등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송수신이 많아 통화의 어려움 호소”라는 개선 배경을 내세워, 변호인만이 직접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접견신청방식을 변경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를 보면, 접견 예약이 어려워서 피고인을 접견하지도 못한 채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고, 보석사건 심문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변론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문기일 자체를 연기한 사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항소제기 여부에 대하여 접견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견 자체가 불가능하여 항소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 등 다수의 변호인 접견권침해 사례가 조사됐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 당일에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교도관과 다른 피고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접견을 하기도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부산구치소의 접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구치소가 30분 시간 단위로 접견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기에 접견실 자체가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고,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255명의 회원 중 188명(약74%)은, 접견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종래의 접견과 같이 ‘당일 예약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제도를 복원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부산구치소는 이러한 제도 복원과 관련한 논의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변호인 접견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행정편의를 위한 구치소 접견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14.17 ▼6.39
코스닥 925.47 ▼7.12
코스피200 605.98 ▲0.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900,000 ▼249,000
비트코인캐시 874,000 ▼1,000
이더리움 4,33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7,460 0
리플 2,711 ▼9
퀀텀 1,87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954,000 ▼216,000
이더리움 4,33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7,430 ▼50
메탈 517 ▲2
리스크 291 ▼4
리플 2,710 ▼9
에이다 515 ▼2
스팀 10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7,92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872,500 ▼2,500
이더리움 4,33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7,460 0
리플 2,710 ▼10
퀀텀 1,867 0
이오타 1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