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1억 6,800만 원 징수 성공

기사입력:2025-12-30 14:57:2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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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800만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채권으로, 지방세와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압류와 강제집행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총 239건, 10억 9천만 원 규모의 채권 중 44건, 1억 6,800만 원을 징수했다.

회수 과정은 채권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확보부터 시작됐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하고, 예금 압류, 유체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신청, 승계집행 등 법원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필요 시 소송을 통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도 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미납된 A씨 채권 3,700만 원의 경우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A씨는 경매기일 전 전액 납부했다. B씨는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된 후 동산 강제집행 안내에 따라 1,070만 원을 완납했고, C씨는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 병행 후 730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이번 회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 93건 ▲채권압류·강제집행 등 보전조치 42건을 추진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소액인 41건, 1억 1,600만 원은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166건, 8,6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포함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회수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한 푼의 공공 재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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