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4천 건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건이 전체의 40%에 달해 성범죄 무고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 누명을 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허위 인식’ 여부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신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고소인이 스스로 범죄를 당했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객관적인 사실과 일부 다르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인식하고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한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초기 진술 내용을 기소 여부 판단과 재판 결과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성범죄 누명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과 행위를 복기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혐의를 벗고 상대방의 무고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혐의를 벗기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인 낙인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에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무고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다.
무고죄 유죄 판결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마음다해 이상전 대표 변호사는 “자신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양측의 관계와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양측의 진술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어느 쪽이 사건 정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 혐의를 벗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기사입력:2025-12-30 1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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