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기사입력:2025-12-29 15:08:59
브리핑하는 민중기 특검(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민중기 특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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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찰로 이첩된 사건 중 규모와 중대성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과 관련한 뇌물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사실을 규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기소하지도 못했다.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간접 정황증거만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뇌물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국수본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무마 의혹 사건도 경찰 손으로 넘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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