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기사입력:2025-12-29 13:00:55
[로이슈 진가영 기자]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폐쇄적이고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영화산업 현장에는 그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원치 않는 성적 희롱이나 접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 실질을 따져 종속관계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고용 형태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편하는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영화산업 종사자들도 비정규직·프리랜서의 형태로 활동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에서 괴롭힘 사례가 발생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설사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의무인 객관적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꾸준히 현장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일반 직장에서의 경우와 같이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전환하는 것을 상정하기도 어렵고 촬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자만 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계속해서 가해자와 다른 동료들의 시선 속에서 함께 작업을 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요컨대, 영화제작현장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상이함을 떠나 일반 직장과는 다른 현장 특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의 고려 없이는 자칫 피해자를 위한다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오히려 피해자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2차 가해를 입히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일반적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조사와 징계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등을 수행하게끔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제도화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적인 행위들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가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감추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것이 피해자뿐 아니라 영화계와 영화를 사랑해 마지않는 이들을 위한 것이며, 제작환경의 개선이 곧 문화와 예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인사이트 조낙원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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