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대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 따라, 성인 대상 범죄 대비 엄중하게 다뤄진다.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청법위반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일반 형법과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에 10년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고 벌금액 역시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선이 설정되며 벌금형은 상한선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더욱이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청법위반 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청법위반 사건의 최대 쟁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많은 피의자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거나, 외모가 성숙해 몰랐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가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만남 경위, 대화 내용, 프로필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조건만남 앱이나 SNS를 통해 접근했다면, 해당 플랫폼의 주 이용층을 고려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청법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혼자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재판 결과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혐의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 대표변호사는 “아청법위반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범죄임에도,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해야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기사입력:2025-12-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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