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기사입력:2025-12-24 12:41:37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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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왔다.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간의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 국방, 질병 등 다양한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는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으로 ▲국가책임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 이후 중단되었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

계를 마련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건강피해 인과관계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서울)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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