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기사입력:2025-12-23 15:52:49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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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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