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기 가담 여부를 둘러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되는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재택알바사기는 대부분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띤다. 총책을 중심으로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 제공자 등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간단한 알바’나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을 믿고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인물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반복적인 자금 이동, 비정상적인 수수료, 설명과 다른 업무 지시 등이 확인될 경우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저금리 대출을 믿고 계좌 정보나 인증서를 제공했다가, 해당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자금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되며 공범 의심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재택알바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고수익 보장’, ‘당일 수익 가능’ 등의 문구로 유인하고, 허위 거래나 계좌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단순 부업 참여자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기 구조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박현철 변호사는 “최근 금융사기는 피해자와 가담자의 경계가 매우 흐려진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상황이라도 초기 대응과 정황 정리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관여된 이후라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사기범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송금 직후라면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형사 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상한 투자·대출·부업 제안에는 애초에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이미 연루된 경우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융사기 범죄가 정교해질수록, 대응의 골든타임은 더욱 짧아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기사입력:2025-12-22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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