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기사입력:2025-12-23 09:00:00
사진=이준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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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몰카범처벌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별도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의 범위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노출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 부위, 장소의 특수성, 가해자의 촬영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가해자가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몰카범’이라고 하면 흔히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경우만 생각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은 직접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을 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

주의할 점은 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한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배포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은 무한히 복제되고 재유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에 노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판부는 단순 유포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건 발각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촬영물을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임의적인 행동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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