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12월 17일(美 동부시: 12. 16.)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7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5. 11. 18.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다.
정부는 ① 약 6조 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③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 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 ”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론스타 측의 향후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익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 (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론스타 사건’) 관련이다.
2022. 8. 31.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 측에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배상을 명하는 취지의 원 중재판정을 선고했다.
한국 정부는 위 중재판정에 정정신청을 하여 배상원금을 2억 1601만 달러로 감액했고, 원 중재판정부로부터 2023. 5. 9. ‘론스타가 위 정정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정부에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여, 2025. 11. 18.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정부 측 취소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원 판정상 인정된 약 4,000억 원 (배상원리금 합계액) 상당의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costs follow the event)’ 기준에 따라, 론스타로 하여금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법률비용·중재비용) 약 73억 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정부는 취소결정 선고 후 7일 만에 론스타 측에 ‘변제요구서’(Demand Letter)를 보내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한 끝에, 취소위원회가 정한 기한(美 동부시 기준 12. 18.)보다 이틀 앞선 美 동부시 기준 12. 16.) 소송비용 약 74억 7546만 원 (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부,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기사입력:2025-12-17 16: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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