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

기사입력:2025-12-15 15:51:12
사진=신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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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가벼운 음주도 용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경찰청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이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다. 소주 한두 잔, 맥주 1캔 정도만 마셔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가혹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무단 조작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숙취 운전’이다. 전날 밤 과음 후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지만, 아침 출근길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의 체질, 음주량, 안주 섭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숙취 운전 역시 엄연한 음주운전이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경우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음주 사고로 이어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삼중 책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동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장 조치, 피해자 합의, 초기 진술 등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직후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대리운전을 준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전날 과음했다면 다음 날 오전 운전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며,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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