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5-12-11 17:21:57
(사진제공=서울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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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를 구인·조사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치된 A씨는 절도 등으로 2024년 6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며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강제 구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0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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